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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단절 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정부 정책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생계지원과 함께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서비스 내용, 신청 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취업 지원 및 생계 보조 프로그램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구직자들에게 일정 금액의 지원금을 제공하고 취업을 돕는 서비스입니다. 이는 기존의 ‘취업성공패키지’와 ‘구직촉진수당’을 통합하여 만들어진 제도로, 취업 취약계층이 안정적으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2. 지원 대상
다음과 같은 취업 취약계층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소득 구직자
청년(15~34세)
경력단절여성
장기 실업자
중장년층(65세 미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등)
자영업자(폐업자 포함)
3. 선정 기준
지원 대상자의 소득과 재산에 따라 Ⅰ유형과 Ⅱ유형으로 나뉩니다.
🔹 Ⅰ유형
1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 원 이하
청년(15~34세):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 원 이하
지원 내용: 구직촉진수당(월 50~90만 원) 지급 +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Ⅱ유형
Ⅰ유형에 해당되지 않는 중위소득 100% 이하인 구직자
청년(15~34세): 소득 제한 없음
지원 내용: 취업활동비(최대 195만 원) +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4. 서비스 내용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단순히 금전적 지원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체계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함께 제공합니다.
📌 Ⅰ·Ⅱ유형 공통 지원: 취업지원서비스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 프로그램, 구직활동 지원 등 맞춤형 취업 프로그램 제공
📌 Ⅰ유형 지원: 구직촉진수당 지급
취업활동계획을 세운 후 월 50~90만 원씩 6개월간 지급
부양가족(18세 이하, 70세 이상, 중증장애인) 1인당 10만 원 추가 지원
📌 Ⅱ유형 지원: 취업활동비 지급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참여수당 15~25만 원 지급
직업훈련 참여 시 최대 195만 4천 원 지급(월 28만 4천 원, 6개월)
5. 신청 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온라인 및 오프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고용24 홈페이지
✅ 오프라인 신청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 신청 가능
6.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고용24 홈페이지
고용노동부 공식 홈페이지
7. 국민취업지원제도 Q&A
🔹 Q1.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실업급여와 다른가요?
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반면,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실업급여 대상이 아닌 취업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제도입니다.
🔹 Q2.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 중 알바를 해도 되나요?
Ⅰ유형(구직촉진수당 수령자)의 경우 주 30시간 미만 아르바이트는 가능하지만, 소득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지원금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 Q3. 취업에 성공하면 지원이 중단되나요?
네, 취업 시 지원금 지급은 중단되지만, 추가적으로 취업성공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이 어려운 분들에게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취업을 준비 중이라면 지금 바로 신청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