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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신청 방법과 조건 총정리 – 누구나 쉽게 따라 하는 가이드

 

행복주택이란?


행복주택은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 가족, 고령자, 산업단지 근로자, 창업인, 중소기업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전용면적 60㎡ 이하의 주택을 시세 대비 60~80% 수준의 낮은 임대료로 최대 6년~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행복주택은 다음과 같은 계층을 대상으로 공급됩니다.

대학생: 미혼의 무주택자로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 예정인 사람
청년: 미혼의 무주택자로 19~39세이며, 소득이 없는 업무 5년 이내의 사람 또는 퇴직 후 1년 이내인 자
신혼부부 및 한부모가족: 혼인 기간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 자녀를 둔 무주택 세대구성원
고령자: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65세 이상인 사람
산업단지 근로자: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에서 재직 중이거나 근무 예정인 사람
창업인, 중소기업 근로자: 창업을 준비 중이거나 중소기업에서 일정 기간 근무한 사람

 

 

 

 

 

선정 기준

행복주택은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에게 공급됩니다.

소득 기준: 가구원 수별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130% 이하
자산 기준: 총 자산 1억~3억 4,500만 원 이하, 자동차 3,708만 원 이하
특별 공급 기준: 해당 지역 내 산업단지 근로자, 창업자, 예술인, 신혼부부 등은 우선 공급

임대 조건

각 계층별 임대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학생, 소득이 없는 청년: 시세의 68%
소득이 있는 청년, 창업 및 지역전략산업 지원주택 입주자: 시세의 72%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산업단지 근로자, 중소기업전용주택 입주 장기근속자: 시세의 80%
고령자: 시세의 76%
주거급여 수급자: 시세의 60%

 

행복주택 거주 기간

대학생 및 청년: 6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창업 지원주택 및 지역전략산업지원주택 입주자: 자녀가 없으면 6년, 자녀가 1명 이상이면 10년
주거급여 수급자, 고령자: 20년
산업단지 근로자: 6년

신청 방법 및 절차

행복주택 신청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공주택사업자를 통해 가능합니다.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대표전화를 통해 확인 후 신청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소득 및 자산 조사를 통해 대상자 선정
대상자 확정: 심사를 통과한 대상자에 한해 선정 통보
이의 신청 접수: 심사 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 가능
서비스 지원: 선정된 대상자에게 행복주택 공급
서비스 사후 관리: 거주 기간 동안 대상자의 자격 유지 여부 관리

 

문의 및 관련 웹사이트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토교통부

서울주택도시공사(SH)

행복주택은 사회적 배려 계층을 위한 주거 안정 대책으로, 합리적인 임대료와 안정적인 거주 기간을 제공하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신청 자격과 절차를 꼼꼼히 확인하고 적절한 시기에 신청하여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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