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복주택이란?행복주택은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 가족, 고령자, 산업단지 근로자, 창업인, 중소기업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전용면적 60㎡ 이하의 주택을 시세 대비 60~80% 수준의 낮은 임대료로 최대 6년~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행복주택은 다음과 같은 계층을 대상으로 공급됩니다. 대학생: 미혼의 무주택자로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 예정인 사람 청년: 미혼의 무주택자로 19~39세이며, 소득이 없는 업무 5년 이내의 사람 또는 퇴직 후 1년 이내인 자 신혼부부 및 한부모가족: 혼인 기간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 자녀를 둔 무주택 세대구성원 고령자: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65세 이상인 사람 산업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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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3. 4. 23:35